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내지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6. 4.경 원고에게 여주시 E, F[도 로명주소: 여주시 G] 대지 및 지상 건물(이른바 'H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감정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접촉하여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게 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이를 매수하는 원고로서는 실제 마련할 매수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대출금을 가지고 헐값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수 알선 내지 권유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등에게 소개비 내지 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