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63,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소재 공장 중 330m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1. 임대기간 : 2011. 4. 21.부터 2013. 4. 20.까지, 단 기간 종료 1개월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 만료 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
2. 보증금: 4,000만원
3. 임대료 : 월세 2,000,000원 + 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갑(원고)은 공장건물부분에 관한 조세 및 공과금을 부과하고, 을(피고)은 제관리비 (전기, 수도, 청소, 수선 및 기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