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및 보증금 잔액 129,863,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소재 공장 330m2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제13조는 피고의 전기 계약용량을 70kW로 명시하고, 초과 사용 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규정함.
  • 피고는 2011. 4. 20.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요금을 계약전력 227kW 기준으로 부과함.
  • 피고가 퇴거 시까지 미지급한 관리비는 129,863,328원...

사건
2015가단19765 임대료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63,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소재 공장 중 330m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1. 임대기간 : 2011. 4. 21.부터 2013. 4. 20.까지, 단 기간 종료 1개월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 만료 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 2. 보증금: 4,000만원 3. 임대료 : 월세 2,000,000원 + 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갑(원고)은 공장건물부분에 관한 조세 및 공과금을 부과하고, 을(피고)은 제관리비 (전기, 수도, 청소, 수선 및 기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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