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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2405 부동산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40,909,090원 피고 C, D, E, F은 각 금 27,272,7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중구 G 및 H 지상의 I건물(가동 및 나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동의 건축주는 원고의 모친인 J이고, 나동의 건축주는 원고이다) 나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망 K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며, 피고 B는 망 K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망 K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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