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40,909,090원 피고 C, D, E, F은 각 금 27,272,7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중구 G 및 H 지상의 I건물(가동 및 나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동의 건축주는 원고의 모친인 J이고, 나동의 건축주는 원고이다) 나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망 K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며, 피고 B는 망 K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망 K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