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 기준 및 출소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5.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해당 법원은 2013.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3. 11. 19.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D이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원고는 201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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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재가합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1. 6. 28.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151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D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을 주장하였는데 D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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