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1. 6. 28.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151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D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을 주장하였는데 D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