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포탈을 위한 이중장부 작성 및 증빙자료 폐기 행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예식장을 운영하며 작성한 행사계획표(오더지)와는 다른 내용의 거래장을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오더지 등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폐기함.
  • 피고인은 현금 매출 내역을 누락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급 내용만을 기재한 거래장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3

사건
2014노460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규원(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공소사실 기재 각 예식장에서 작성한 행사계획표, 속칭 '오더 지'는 세법에서 말하는 '장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다른 내용의 거래장을 작성한 것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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