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공소사실 기재 각 예식장에서 작성한 행사계획표, 속칭 '오더 지'는 세법에서 말하는 '장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다른 내용의 거래장을 작성한 것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