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5. 13.부터 2014. 1. 13.까지 피해자 인도네시아 법인 D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2013. 12.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의 전무 등이 피해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 피고인은 현지 직원들에게 "E 본사가 나를 사퇴시키고 인도네시아 지사를 팔아넘겨 현금을 확보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할 것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
  • 피고인은 현지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 ...

1

사건
2014노4341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성민(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H, F의 진술이 전문진술로서 신빙성이 낮고, I의 진술은 J의 원심 법정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J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인도네시아인인 J를 영어로 통역하는 바람에 통역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I 뿐만 아니라 J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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