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D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