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공모 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자로, K의 요청을 받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J에게 전달하고, R이 S으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인 A는 허위 계약서 작성 시 전세 목적물을 살펴보지 않았고, K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음.
  •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함.
  • 피고인 ...

4

사건
2014노4122 사기
피고인
1. A
2.B
3.D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단정려(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3.

주 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D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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