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17:45경 부천시 원미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