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 17:45경 부천시 원미구 C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E와 시비 중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네 차례 밀쳐 발목이 꺾이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

4

사건
2014노370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희정(기소), 하신욱(공판)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17:45경 부천시 원미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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