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신곡 구동 인증수단 무력화 및 저작권 침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F, H, I, J에게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1

사건
2014노3538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나. I
10.나. J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지은(기소), 김지은,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 C,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 ○○ ○○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F, H, I, J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I, J, H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를,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2014압제1066호 증 제1 내지 21호, 제23 내지 2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2013압제1681호 증 제10, 1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2013압제1681호 증 제1, 3호, 제5 내지 9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인증수단은 원저작권자들의 저작료 징수와는 무관한 단순히 금영의 수익을 보호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원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금 영에서 제작한 신곡 구동을 위한 인증수단(데이터롬 칩, 스마트 토큰)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 B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소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