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F, H, I, J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I, J, H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를,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2014압제1066호 증 제1 내지 21호, 제23 내지 2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2013압제1681호 증 제10, 1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2013압제1681호 증 제1, 3호, 제5 내지 9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