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행사가 분양권자로부터 환수받아 보유 중이며, 분양가의 80%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K에게 소개하게 함.
  • 그러나 실제 분양자는 L이었고, G가 분양권을 환수받아 보유한 것이 아니었으며, L 명의로 대출이 있었고,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했음.
  • 피고인들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K로부터 가계약금 1,500만 원, 계약금 2,050만 원...

2

사건
2014노3452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재영(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오피스텔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연수구 F 501동 306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행사 주식회사 G(이하 'G')이 분양권자로부터 환수받아 보유 중에 있는데 분양가의 80%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다. 직접 매수를 하거나 중개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같은 취지로 위 오피스텔을 소개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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