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생증명서 4장 및 원산지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송부하여 인쇄하게 한 행위는 위각 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문서의 외관과 형식은 진본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피고인으로부터 진본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