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문서 행사죄의 성립 요건 및 공범의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송부하여 인쇄하게 한 행위가 위조문서 행사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위생증명서 4장 및 원산지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각 문서')을 위조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E에게 송부하여 인쇄하게 함.
  • 검사는 E가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

3

사건
2014노253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종찬(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10.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생증명서 4장 및 원산지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송부하여 인쇄하게 한 행위는 위각 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문서의 외관과 형식은 진본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피고인으로부터 진본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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