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대금 편취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8월)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에게 따지러 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노래방을 나섬.
  • 피고인은 당시 호주머니에 10만 원 이상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번호만 알려주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류 판매를 미끼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으며, 유사한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음.
  • 피고...

4

사건
2014노1516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진(기소), 국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경찰관에게 따지러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나중에 노래방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따라 나가면서 내일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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