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인 '남양주시 E'으로 기재하였다.
2) 이에 제1심 법원이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13. 4. 12. 피고의 형 F가 동거인으로서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3) 피고가 답변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