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사기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8.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피고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함.
  • 제1심 법원은 해당 주소로 소장 부본과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형 F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함.
  • 제1심 판결정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됨.
  • 피고는 2002.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0.경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중국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전 2012. 8. 1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5. 25. 귀국함.
  • 피고는 2014....

2

사건
2014나856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인 '남양주시 E'으로 기재하였다. 2) 이에 제1심 법원이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13. 4. 12. 피고의 형 F가 동거인으로서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3) 피고가 답변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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