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1. 3. 10. 체결된 권리양도계약 및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11. 4.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E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4. 6. 접수 제48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독립당사자침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당심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G"를 각 "참가인"으로, 제2면 제7행 "을나 제1호증"을 "을나 제1, 2호증, 병 제2, 3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 "피고"를 "E"으로, 같은 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아래 [고쳐 적는 부분]으로, 제3면 제6행 "같은 날"을 "2011. 4. 6."로 각 고치고, 아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