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성 및 채권양도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E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참가인은 소송 중 원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참가인은 위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인수 결정을 받고 소송에서 탈퇴함.
  • 원고는 위 약정금 소송의 '원고 인수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채권양도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판결을 받음....

2

사건
2014나8325 사해행위취소등
2014나17091(독립당시자참가의소)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C
독립당사자참가인
G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1. 3. 10. 체결된 권리양도계약 및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11. 4.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E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4. 6. 접수 제48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독립당사자침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당심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G"를 각 "참가인"으로, 제2면 제7행 "을나 제1호증"을 "을나 제1, 2호증, 병 제2, 3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 "피고"를 "E"으로, 같은 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아래 [고쳐 적는 부분]으로, 제3면 제6행 "같은 날"을 "2011. 4. 6."로 각 고치고, 아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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