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5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각 2014. 10. 16.부터 하남시 N 답 193m2, 0 전 166m2, P 전 21m2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로 인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20,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78. 10. 16. 하남시 R(1989. 1. 1. 행정구역 변경 전 경기 광주군 S, 이하 같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F 답 1,253m2, G 전 245m2를 매수한 후 1978.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1978. 10. 16. T 전 3,453m2 중 499/1,039 m2 지분을 각 매수한 다음, 1981. 4.10. H전 1,636m2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F 답 1,253m2, G 전 245m2, H전 1,636m2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 일대는 1978년경부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