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5448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화용기구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여부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조항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경부터 소화용기구를 개발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해 옴.
  • 피고는 2012. 9.경 조달청 소화용기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년 초순경 피고 제품을 제작, 납품함.
  •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크기, 형상, 모양, 누름버튼 및 안전핀이 거의 동일하고, 색상의 농도, 광택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임.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형태 모방) 또는 차.목(상당한 투자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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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5448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라즈웰
피고,피항소인
동아화이어테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4.경부터 원고 제품을 개발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2년 입찰에서 원고가 개발한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광택, 크기는 물론 제품 디자인상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동일한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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