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4,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업(시설경비 등),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9 지상에 있는 유진마젤란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금액을 매월 15,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왔고 2009. 9.분 용역비 중 소독비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