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비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무 승인으로 볼 만한 통지도 없었음.
  •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비업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 원고는 2007. 3. 29. 피고와 아파트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해왔음.
  • 2009. 9.분 용역비 14,014...

3

사건
2014나53141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신세계관리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유진마젤란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4,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업(시설경비 등),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9 지상에 있는 유진마젤란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금액을 매월 15,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왔고 2009. 9.분 용역비 중 소독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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