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플라즈마 소독기 시험 사용 후 구매 불발 시 사용료 청구의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플라즈마 소독기 사용료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6. 4. 원고로부터 플라즈마 소독기 견적서를 받고, 2012. 7. 9. 신제품 소독기를 설치받아 사용함.
  • 사용 중 소독이 되지 않는 현상이 2차례 발생하여 원고 직원의 점검을 받았고, 이후 동일 현상 발생 시 진공오일펌프를 교체받음.
  • 피고는 원고 소독기 외에 2012. 6. 12.부터 7. 20.까지 에스앤비의 플라즈마 소독기(CASP-50)를 시험 사용하였고, 2012. 9. 20.부터 12. 14.까지 에스앤비의 플라...

3

사건
2014나52698 사용료
원고,항소인
한신메디칼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합자회사 인성병원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4. 원고로부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플라즈마 소독기(이하 '이 사건 소독기'라고 한다) 구입 관련 견적서를 받아본 후 이 사건 소독기를 사용해 본 다음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12.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독기 신제품을 설치받았다. - Delivery : 오더 확정 후 30일 이내 - Payment :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독기를 사용하던 중 2차례에 걸쳐 소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때마다 원고 직원의 점검을 받았고, 그 후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 직원은 이 사건 소독기의 진공오일펌프를 교체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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