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4. 원고로부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플라즈마 소독기(이하 '이 사건 소독기'라고 한다) 구입 관련 견적서를 받아본 후 이 사건 소독기를 사용해 본 다음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12.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독기 신제품을 설치받았다.
- Delivery : 오더 확정 후 30일 이내
- Payment :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독기를 사용하던 중 2차례에 걸쳐 소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때마다 원고 직원의 점검을 받았고, 그 후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 직원은 이 사건 소독기의 진공오일펌프를 교체해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