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7.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원고는 D을 운영하면서 활어를 공급하는 자로서, 2010. 3. 25.부터 2010.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어시장의 총책임자인 C에게 도미, 농어 등의 활어를 공급한 사실, 2 C은 원고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으면 활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곧바로 활어대금을 원고의 처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 3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활어를 공급하고, 2010. 6. 24. 마지막으로 대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잔액은 1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