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활어대금 미지급 사건: 정산 완료 및 소개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활어대금 13,82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을 운영하며 활어를 공급하는 자로, 2010. 3. 25.부터 2010.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어시장의 총책임자 C에게 도미, 농어 등 활어를 공급함.
  • C은 활어 공급받으면 이상 여부 확인 후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로 대금을 즉시 지급함.
  •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활어를 공급하고 2010. 6. 24. 마지막으로...

3

사건
2014나5197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7.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원고는 D을 운영하면서 활어를 공급하는 자로서, 2010. 3. 25.부터 2010.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어시장의 총책임자인 C에게 도미, 농어 등의 활어를 공급한 사실, 2 C은 원고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으면 활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곧바로 활어대금을 원고의 처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 3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활어를 공급하고, 2010. 6. 24. 마지막으로 대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잔액은 13,82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