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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51138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5.3.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899,88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가건물 중 J 사무실의 출입문 안쪽으로 추정되고, 그곳 차단기 단자가 부착되어 있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 되었는데, 그 전선은 건물소유자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의 지배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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