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사의 재량 범위와 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2. 등산 중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을 입고, 2008. 3. 3.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1차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과 물리치료를 받음.
  • 2008. 7. 21. 부천성모병원 검진 결과 수술부위 불유합 진단으로 재수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8. 9. 24. 피고로부터 2차 수술(골이식술 및 재고정술)을 받음.
  • 이후 D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2009...

3

사건
2014나50074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이하 '이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2008. 3. 3.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을 방문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21. 부천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8. 9. 24. 피고로부터 골이식술 및 재고정 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D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2009. 10. 29. 원위 장완골 금속판 제거, 장골 가관절증 절제와 장골 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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