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제2동 제5층 제502호에 관하여 2012. 4. 12.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70,418,405원을 금 90,418,405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법 원이 2013. 7.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418,405원을 90,418,405원으로 각 경정한다.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이유로 배당이의 청구를 하다,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0. C에게 106,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제2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4. 12. C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5. 11.부터 2014.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5. 1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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