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음금 채무 보증 여부 및 추완항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음.
  • 원고는 이 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8,143,000원을 송금함.
  •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피고가 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피고 명의의 계좌는 남편 G가 원고와의 거래에 사용한 것일 뿐 어음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

2

사건
2014나1872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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