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선택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2.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8.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3,500,000원은 2013. 1. 5.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