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소액임차권 설정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을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며 B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2. 12. 22. B과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확정일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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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8124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으뜸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선택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2.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8.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3,500,000원은 2013. 1. 5.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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