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제6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신주 인수대금 중 100,000,0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는 지하수 및 온천을 개발하는 E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