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유상증자 대납금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D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대금 중 1억 원을 대납한 것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1. 9. 15.경 인천 강화군 C 일대 온천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함.
  • D 주식회사는 2003. 1. 9. 온천수 공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D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함.
  • D은 신주 발행으로 온천 공사대금을 마련하였으며, 피고는 신주 인수대금이 없어 제1차 및 제3차 유상증자 시 원...

2

사건
2014나1804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제6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신주 인수대금 중 100,000,0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는 지하수 및 온천을 개발하는 E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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