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부터 2012. 8. 22.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4,509,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7.부터 2012. 9. 12.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별지 지급받은 내역기재와 같이 합계 23,790,000원을 위 94,509,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94,509,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2014. 2. 21. 피고에게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C, C은 차용한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