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 확정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94,5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16.부터 2012. 8. 22.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94,509,000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11. 9. 17.부터 2012. 9. 12.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합계 23,790,000원을 위 송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송금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94,509,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2014. 2. 21. 피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C은 ...

2

사건
2014나1758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부터 2012. 8. 22.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4,509,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7.부터 2012. 9. 12.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별지 지급받은 내역기재와 같이 합계 23,790,000원을 위 94,509,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94,509,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2014. 2. 21. 피고에게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C, C은 차용한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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