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44,5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주식회사 해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당산동 도시형생활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10. ~ 2013. 8. 31.. 공사대금 13억 8,06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6. 7.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 소외 회사, B(상호 'C')는 2013. 6. 28. 잔여기성내역을 12억 5,06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가, 피고와 B는 2013. 7. 3.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