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행 전부명령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후행 추심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9. 10. 소외 회사(주식회사 해원건설)와 당산동 도시형생활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13억 8,06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함.
  • 2013. 6. 7.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
  • 2013. 6. 28. 피고, 소외 회사, B(상호 'C')는 잔여기성내역을 12억 5,060만 원으로 정산합의함.
  • 2013. 7. 3. 피고와 B는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6억 6,...

1

사건
2014나17497 추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44,5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주식회사 해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당산동 도시형생활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10. ~ 2013. 8. 31.. 공사대금 13억 8,06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6. 7.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 소외 회사, B(상호 'C')는 2013. 6. 28. 잔여기성내역을 12억 5,06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가, 피고와 B는 2013. 7. 3.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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