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9.경부터 D 상호의 소 매사업자인 피고에게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케이스 사출금형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8. 원고와 사이에 블랙박스 금형대금 등 합계 1,732만 원(이미 납품한 블랙박스 금형대금 중 550만 원, 향후 납품할 신형 블랙박스 금형대금 잔금 1,150만원, 샘플 제작비 32만 원)을 3월, 4월, 5월 3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하되, 원고는 금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책임지고, 금형설계 최종데이터도 당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