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20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피고 C는 7,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3,39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피고 C는 2,1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