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대표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지급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들은 동대표임.
  • 원고는 피고들이 동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수령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하자보수금 소송 관련...

1

사건
2014나1303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20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피고 C는 7,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3,39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피고 C는 2,1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동대표에게 근로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정원인 동대표 19명의 과반수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8명만이 의결에 참여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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