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B형간염 백신 접종 후 감염 및 제조물책임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B형간염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 주장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또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5월 2일과 10월 2일 피고가 제조한 '헤파박스 B' B형간염 백신을 2차례 접종받음.
  • 원고는 1997년 7월 11일 B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음.
  • 원고의 어머니는 2000년 4월 17일 HBS Ag 음성, HBS Ab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는 HBS Ag 음성, HBS Ab 음성으로 확인됨.

핵...

2

사건
2014나1165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0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출생하여 B에 1차로, 1992. 5. 2.에 2차로, 1992. 10. 2.에 3차로 각피고가 제조한 '헤파박스 B'라는 B형간염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았다. 나. 원고는 1997. 7. 11. 방사성면역측정을 한 결과 HBS Ag(표면항원)가 양성(+)으로, HBS Ab(표면항체)가 음성(-)으로 각 반응되어 B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다. 다. 한편, 2000. 4. 17. 원고의 어머니인 C는 HBS Ag가 음성(-)으로, HBS Ab가 양성 (+)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D은 HBS Ag가 음성(-)으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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