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0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출생하여 B에 1차로, 1992. 5. 2.에 2차로, 1992. 10. 2.에 3차로 각피고가 제조한 '헤파박스 B'라는 B형간염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았다.
나. 원고는 1997. 7. 11. 방사성면역측정을 한 결과 HBS Ag(표면항원)가 양성(+)으로, HBS Ab(표면항체)가 음성(-)으로 각 반응되어 B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다.
다. 한편, 2000. 4. 17. 원고의 어머니인 C는 HBS Ag가 음성(-)으로, HBS Ab가 양성 (+)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D은 HBS Ag가 음성(-)으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