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8.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의 종사원인 C에게 원고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C은 2013. 8. 중순경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24,5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5,000,00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19,5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