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상 수입신고가격 부인 및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추가관세 50,889,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6.부터 2012. 6. 2.까지 중국 승가사등으로부터 냉동육쪽마늘, 냉동다쪽마늘, 냉동다진마늘(이 사건 물품)을 수입함.
  •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함.
  • 피고는 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 6. 4. 원고에게 추가관세 합계 50,889,9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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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841 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황보마을
피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2. 5.

주 문

1. 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각 추가관세 합계 50,889,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중국에서 마늘수입을 하였는데, 2012. 3. 6.부터 2012. 6. 2.까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승가사등(Qingdao Winner Foods Co., Ltd., 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 한다)으로부터 냉동육쪽마늘, 냉동다쪽마늘, 냉동다진마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였고, 냉동육쪽마늘을 톤당 미화 779-992달러로, 냉동다쪽마늘을 톤당 572-928달러로, 냉동다진마늘을 톤당 633~874달러로 각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세액심사 결과, 원고가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 동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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