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1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월경 피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부지 변경을 신청함.
  • 피고는 2010. 4. 1. 임차계약 찬성자가 과반수 이하라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반려함.
  • 참가인은 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8.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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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78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12. 1. A, B, C과 인천 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752.2m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임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월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이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부지를 종전 인천 서구 E, F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의 지분 변동으로 인해 현재 임차계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하이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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