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인천 강화군 B 답 2,063m2에 관하여 2009. 12. 30. 한 토지분할허가처분 및 C 답 140m2에 관하여 2010. 6. 7. 한 지목변경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2. 인천 강화군 B 답 2,063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2. 28. 접수된 원고 명의의 토지분할신청서(이하 '이 사건 토지분할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2009. 12.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인천 강화군 B 답 1,923m2 및C답 140m2(이하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2010. 5. 10. 접수된 원고 명의의 지목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2010. 6. 7. C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