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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32633 부가가치세 환급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9,368,417원에 관한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9년 기준 공사미수금 채권액이 11,025,000,000원이었다. 나. 소외 회사가 2010. 9.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3. 10. 23.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2,313,637원에 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14. 2009년도 공사미수금 채권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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