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4구합32411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 동안의 각종 장려금·지 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액 44,800,000원 반환처분 중 4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급액 44,800,000원 반환처분, 134,400,000원 추가징수처분, 12개월 동안 각종 장려금·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기숙사, 구내식당,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지원사업의 시설 설치비를 82,547,370원으로, 증가 근로자수를 5명으로 각 인정하여 시설설치비의 50%인 41,273,680원과 증거근로자 5명 대상 지원금액 6,000,000원을 합한 47,273,680원을 지 원예정금액으로 하여 그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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