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48,251원의 부과처분 중 20,827,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0. 인천 지역의 운송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2003. 1. 6. 인천 남구 도화동 624-343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스외부광고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74,818,181원, 매입세액 40,178,545원, 납부세액 34,639,637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는 2012년 제1기 귀속분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56,244,800원으로 감액하고, 매입계산서 발행분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