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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323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48,251원의 부과처분 중 20,827,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0. 인천 지역의 운송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2003. 1. 6. 인천 남구 도화동 624-343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스외부광고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74,818,181원, 매입세액 40,178,545원, 납부세액 34,639,637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는 2012년 제1기 귀속분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56,244,800원으로 감액하고, 매입계산서 발행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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