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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318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1. 남인천세무서장
2. 삼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표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에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현황이 변동되었다. ①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 중 2,000주는 본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C, D, E의 명의를 빌려 공동발기인으로 등재하면서, 1,250주를 C에게, 1,250주를 D에게, 500주를 E에게 각 명의신탁 ② 1999. 12. 20. C가 퇴사하면서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1,250주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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