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표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에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현황이 변동되었다.
①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 중 2,000주는 본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C, D, E의 명의를 빌려 공동발기인으로 등재하면서, 1,250주를 C에게, 1,250주를 D에게, 500주를 E에게 각 명의신탁
② 1999. 12. 20. C가 퇴사하면서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1,250주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