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목록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독일의 헬스케어 그룹인 프레지니우스카비(Fresenius Kabi AB)의 프레지니우스 카비 아시아코 게엠베하((Fresenius Kabi Asiaco GmbH)가 지분 50%, 프레지니우스카비 도이치란트 게엠베하((Fresenius Kabi Deutshland GmbH)가 지분 50%를 각각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된 회사로서, 프레지니우스카비 그룹의 자회사인 홍콩법인 프레지니우스카비 아시아 태평양(Fresenius Kabi Asia Pacific Ltd.. 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액제제, 항암제, 마취제 등 의약품과 정맥투여기기 등 의약품, 의료기기 및 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