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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31647 관세등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주식회사
피고인
천세관장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목록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독일의 헬스케어 그룹인 프레지니우스카비(Fresenius Kabi AB)의 프레지니우스 카비 아시아코 게엠베하((Fresenius Kabi Asiaco GmbH)가 지분 50%, 프레지니우스카비 도이치란트 게엠베하((Fresenius Kabi Deutshland GmbH)가 지분 50%를 각각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된 회사로서, 프레지니우스카비 그룹의 자회사인 홍콩법인 프레지니우스카비 아시아 태평양(Fresenius Kabi Asia Pacific Ltd.. 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액제제, 항암제, 마취제 등 의약품과 정맥투여기기 등 의약품, 의료기기 및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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