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고시 : 2012. 8.3. 인천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합계 109,418,550원)
1) 인천 강화군 D 창고용지 292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33,988,800원
2) E전 1,115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75,429,750원
- 수용개시일: 2013. 8. 1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