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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31050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인천상공강화산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고시 : 2012. 8.3. 인천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합계 109,418,550원) 1) 인천 강화군 D 창고용지 292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33,988,800원 2) E전 1,115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75,429,750원 - 수용개시일: 2013. 8. 1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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