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4구합3090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선풍산업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서,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11-21 외 5필지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분쇄시설, 탈수시설, 혼합시설, 퇴비화시설, 세정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 경계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하였고, 위 악취포집기를 이용하여 악취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이 2014. 3. 18. 악취방지 법상 악취오염도 기준을 30배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