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서,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11-21 외 5필지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분쇄시설, 탈수시설, 혼합시설, 퇴비화시설, 세정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 경계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하였고, 위 악취포집기를 이용하여 악취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이 2014. 3. 18. 악취방지 법상 악취오염도 기준을 30배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4. 4. 3.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