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13. 12. 31.~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104,008,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52,005,000원의 중소기업고용 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1년간(2013. 12. 31.~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83-13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3. 29. 부천시 오정구청장에게 체력단력실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0. 4. 15. 부천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5. 13. 피고에게 체력단련실을 증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6. 11. 위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공사비 192,648,001원 중 182,390,001원을 지원예정금액으로 하여 그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0. 고용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