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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07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게 김포시 C 전 98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103,207,061원에 매도하고, 2011. 12. 28.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경 현지 확인을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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