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91,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8.경 남편 소외 B과 함께 인천 서구 C 대지 877.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D. E, F로부터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1. 6.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G에게 양도가액 3,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1,750,000,000원(토지 1,100,000,000원, 건물 650,000,000원), 취득가액 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