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 1. 사업자등록 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다 2008. 12. 17. 폐업함.
  •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8. 각하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4.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

사건
2014구단2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 '부천시 소사구 B,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력사무소를 운영해 오다가 2008. 12. 17.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09.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와 구 소득세법(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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