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95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남구 경인로 469(주안 동)에서 '식객'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7. 23. 15:1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른 표고버섯 1봉지(유통기한은 2014. 1. 24.이며, 제품 포장된 용량 1kg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이하 '이 사건 표고버섯'이라 한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사전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 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