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3. 일반음식점 운영 중 유통기한이 2014. 1. 24.로 경과된 마른 표고버섯 1봉지(1kg 중 일부 사용)를 보관하다 적발됨.
  •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됨.
  • 원고의...

사건
2014구단184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식객혼푸드뱅크 주식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95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남구 경인로 469(주안 동)에서 '식객'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7. 23. 15:1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른 표고버섯 1봉지(유통기한은 2014. 1. 24.이며, 제품 포장된 용량 1kg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이하 '이 사건 표고버섯'이라 한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사전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 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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