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구단184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식객혼푸드뱅크 주식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95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남구 경인로 469(주안 동)에서 '식객'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7. 23. 15:1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른 표고버섯 1봉지(유통기한은 2014. 1. 24.이며, 제품 포장된 용량 1kg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이하 '이 사건 표고버섯'이라 한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사전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 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