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0.부터 인천 계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7. 10. 11:38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 4통(유통기한이 2014. 7. 7. 23:00인 서울우유 1,000ml)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사전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8. 13.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원을 2014. 8.27.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6.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위 과징금을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