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①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재산세(건축물) 4,262,030원의 부과처분 중 1,379,18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재산세 (토지) 20,723,950원의 부과처분 중 17,231,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2. 인천 남동구 B 대 23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