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구단1694 재산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재산세(건축물) 4,262,030원의 부과처분 중 1,379,18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재산세 (토지) 20,723,950원의 부과처분 중 17,231,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2. 인천 남동구 B 대 23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