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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112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신의주찹쌀순대 C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4. 30.02:00경 소외 D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적발되었다. 4. 이에 피고는 사전 의견제출 기회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6. 2.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4. 6. 13. ~ 8. 1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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