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신의주찹쌀순대 C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4. 30.02:00경 소외 D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적발되었다.
4. 이에 피고는 사전 의견제출 기회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6. 2.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2014. 6. 13. ~ 8. 1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