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구단11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허리·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3. 6.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22. 위 각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9,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전차 정비병으로 복무하면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