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허리·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3. 6.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22. 위 각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9,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전차 정비병으로 복무하면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